가스안전관리자 선임, 체크리스트로 완벽 준비하세요!

건물 관리나 가스 사용시설 운영을 맡고 있다면,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 바로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입니다.

간단한 행정처리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핵심 업무이며,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조항입니다.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 

1. 우리 시설, 특정가스 사용시설인가요?

 

  • 월 2,000㎥ 이상 도시가스 사용
  • 매립형 배관 구조 (바닥이나 벽에 묻힌 배관)
  • 병원, 기숙사, 대형 식당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

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가스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.

 

 

2. 가스안전관리자, 선임하셨나요?


  •  관리자가 실제로 안전업무를 인식하고 있나요?
  • 겸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나요?

☑ 단순 명목상 선임이 아닌,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.

 

 

3. 선임 사실, 신고하셨나요?

 

선임 혹은 해임,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☑ 신고 완료 후 수신증 또는 접수증 보관은 필수입니다.

 

 

4. 퇴직 시 30일 내 새 선임하셨나요?

 

안전관리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되었을 경우, 30일 이내에 새롭게 선임해야 합니다.

☑ 연장 사유가 있다면 문서로 남겨두세요.

 

 

5.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나요?

 

  •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정기 점검
  •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응
  • 점검 결과 기록 및 보고

☑ 업무 매뉴얼이나 점검표도 함께 운영하세요.

 

 

⚠️ 위반 방지를 위한 추가 체크

 

📌 신고 누락 없었나요?

‘선임은 했지만, 신고를 깜빡’하는 경우도 위반입니다.

☑ 벌금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.

 

📌 외부 위탁업체 계약 시, 의무는 누구에게?

시설관리업체와 계약 시,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
☑ 계약 조항 점검 필수, 실질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📌 기록관리, 제대로 되고 있나요?

점검일지, 사진, 보고서 등은 전산 또는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🧠 플러스 알림

 

📌 법령 개정 일정 확인하셨나요?

2025년 12월, 관련 조항이 변경 예정입니다. 앞으로 바뀔 내용도 함께 체크하세요.

 

📌 직원들은 알고 있나요?

안전관리자가 따로 있더라도, 실무자도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.

☑ 내부 교육, 인트라넷 공지 등으로 조직 전체 공유가 중요합니다.

 

 

가스안전관리자 선임


📎 마무리 한 줄 요약

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은 단순한 법적 요건이 아니라,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책임의 첫걸음입니다.

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시설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꼭 점검해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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