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이나 특정 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. “과연 누가 가스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?” 단순히 직원 중 한 명을 지정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.
이번 글에서는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1. 기본 요건: 선임 대상자의 법적 자격
-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
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, 자동으로 가스안전관리자로 인정됩니다. -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
가스기사, 가스산업기사, 가스기능사 및 기계, 전기, 화공 관련 기사 등 - 경력 또는 교육 이수자
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
2. 직무 범위 및 실제 요구 능력
- 가스누출 점검 및 계기 관리
- 도시가스 배관 설비 이해
- 보일러·버너·열교환기 등의 운용 이해
- 비상시 대응 및 사고 예방 교육 가능
3. 자격 미달자의 대안: 외부 위탁 또는 전문업체 고용
내부에 자격자가 없을 경우 외부 위탁관리 계약을 통해 전문 가스관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. 단, 계약 내용과 선임자 정보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4. 필수 교육 과정
가스안전관리자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 ‘가스안전관리자 법정교육’
- 온라인 또는 현장교육
- 교육 신청 바로가기
5. 자격 요건 검토 체크리스트
- 가스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
- 해당 업무 관련 실무 경력 여부
-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여부
- 법정 교육 이수 여부
- 자격 미달 시 외부 위탁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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